수익사업 규정

수익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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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 수익사업 관리규정(안)  2019. 5. 11 기준

 
[제정 2019년 6월 22일]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대한민국 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의 수익사업을 통한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본회의 원할 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규정의 명칭은 “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 수익사업관리규정”이라 한다.  이하 ‘수익사업관리규정’이라 한다.

제 3조 (관리주체)
  수익사업관리를 통한 수익금의 적법하고 투명한 관리, 감독을 위해 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에 ‘수익사업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4조 (수익사업관리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회장단
   (2) 각 기수별 회장 또는 총무
   (3) 발전위원회의 회장 또는 총무
   (4) 회장이 추천한 자   
  2. 위원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동일하며, 연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한다.
  3. 수익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회장(2)이 한다.         
제 5조 (사업)
 1.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회원과 관련된 꽃 배달업체와 상호 계약
   (2) 회원과 관련된 차량판매 및 서비스업체와 상호 계약
   (3) 회원과 관련된 전자제품 판매업체와 상호계약

   (4) 기타   
 2. 수익사업관리위원장은 수시로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보고하고 의결한 후회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3. 사무총장은 업체와의 계약 시 법률적 검토를 필히 실시한다.
 4. 사업의 수익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며 분기별 말일까지 그 결과를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5. 수익금의 지출은 사업목적에 적합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의결한 후 회장의 승인으로 집행한다.
 6. 수익사업관리위원회는  매년 11월 말까지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에 결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 6조 (사업의 해약)
 1. 기존의 수익사업을 해약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의결한 후 회장의 승인으로 폐기한다.
 2. 사무총장은 업체와의 해약 시 법률적 검토를 필히 실시한다.
 

제2장 보칙

제 7조 (경과조치)
 1. 본 규정 적용 전 수익사업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본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익금 총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집행을 제한한다. 
제 8조 (규정 변경 및 폐기)
 1. 본 규정을 변경 또는 폐기하고 자 할 때에는 변경 및 페기 내용과 사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최소 6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 1조 (적용시기)
   본 규정은 2019년 6월 22일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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