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기금 규정

조선대 ROTC 총동문회 장학기금 관리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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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 장학기금 관리규정(안)  2019. 5. 11기준


[제정 2019년 6월 22일]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대한민국 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의 명예로운 전통계승을 위해 인재영입 및 학군사관 후보생의 자질향상과 학군단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규정의 명칭은 “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 장학기금관리규정” 이라 한다. 이하 ‘장학기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 3조 (관리주체)

  장학기금의 적법하고 투명한 관리, 감독을 위해 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에 ‘장학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4조 (장학기금관리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회장단

   (2) 운영위원 중 기금 후원자

   (3) 직능발전위원 중 기금 후원자

   (4) 명예회원 중 100만원이상 후원자

   (5) 회장 및 위원장이 추천한 자

  2. 위원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동일하며, 연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한다.

  3.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회장(1)이 한다.    

제 3조 (사업)

  1.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학군단 홍보활동 지원

   (2) 사관후보생 국내외 교류 및 군사문화탐방 지원

   (3) 사관후보생 장학금 지원

   (4) 장학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5) 기타 

 2. 장학기금관리위원회는 정기사업을 선정하여 매년 11월까지 ‘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예산 


제 7조 (장학기금의 조성)

  1. 장학기금은 기수별 후원금 및 임원후원금, 개인별 후원금, 특별후 원금으로 구분한다.

   (1). 기수별 후원금

    가. 기수별 후원은 기본 공통금액으로 정하며 완납기간은 최소 1년에서 1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나. 단, 회장기수는 회장 임기 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2) 임원후원금

    가. 회장단 지정후원금

    나. 운영위원 및 직능발전위원 지정후원금

    다. 자문위원 후원금 

   (3) 개인후원금

    가. 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 회원 중 희망자의 후원금

   (4) 특별후원금

    가. 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 관련자 및 단체 후원금

  2. 회장단의 후원금 규모와 완납기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8조 장학기금의 관리

   1. 장학기금의 후원은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 

   2. 장학기금관리위원회는 후원 주체와  후원금 규모, 완납기간을 구분하여 ‘후원기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매월 후원금 모금 및 납입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 장학기금관리위원장은 당해연도 기금운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 9조 (경과조치)

 1. 본 규정 적용 전 장학기금 용도로 후원한 자와 단체 및 기금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본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집행을 제한한다.  

제 10조 (규정 변경 및 폐기)

 1. 본 규정을 변경 또는 폐기하고 자 할 때에는 변경 및 페기내용과 사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최소 6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 1조 (적용시기)

   본 규정은 2019년 6월 22일부로 적용한다.

제 2조 (장학재단 전환)

 1. 발전기금이 10억원이 넘는 경우는 장학재단으로 전환한다.

 2. 재단으로 전환 시 전임 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으로 선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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