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 수익사업 관리규정(안) 2019. 5. 11 기준[제정 2019년 6월 22일]제1장 총칙제 1조 (목적)대한민국 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의 수익사업을 통한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본회의 원할 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명칭) 이 규정의 명칭은 “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 수익사업관리규정”이라 한다. 이하 ‘수익사업관리규정’이라 한다.제 3조 (관리주체) 수익사업관리를 통한 수익금의 적법하고 투명한 관리, 감독을 위해 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에 ‘수익사업관리위원회’를 둔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