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 장학기금 관리규정(안) 2019. 5. 11기준[제정 2019년 6월 22일]제1장 총칙제 1조 (목적) 대한민국 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의 명예로운 전통계승을 위해 인재영입 및 학군사관 후보생의 자질향상과 학군단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명칭) 이 규정의 명칭은 “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 장학기금관리규정” 이라 한다. 이하 ‘장학기금관리규정’이라 한다.제 3조 (관리주체) 장학기금의 적법하고 투명한 관리, 감독을 위해 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에 ‘장학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