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회칙

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 회칙

작성자 정보

  • 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 회칙(안) - 2019. 5. 14 기준 

          

[제정 2019. 6.22]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민국 조선대학교 ROTC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대학교 ROTC 발전도모

   2. 선후배 및 동기간의 친목도모

   3.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4. 건전한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

 제3조 (운영원칙)

 본회는 특정인과 특정의 정당,  종교, 이익단체를 위한 활동을 금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구성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조선대학교 ROTC 임관한 자

  2. 준회원 : 조선대학교 ROTC 수료한 자

  3. 명예회원 : 조선대학교 ROTC 발전에 기여한 자

 제5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표결권

  3. 기타

 단,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장이 될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6조 (포상)

 1. 본회의 포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랑스런 조선대학교 ROTC 동문회상

  (2) 공로패

  (3) 감사패

 2. 포상대상은 각 기수별동기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단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2인

   (3) 상임부회장 : 5인

  2. 감사 : 2인

  3. 사무총장단

   (1) 사무총장 : 1인    (2) 사무처장 : 2인(총무, 대외)

   (3) 이사 : 3인(재무, 회계, 홍보)  

  4. 고문 : 10인 이내(전임회장 및 회장추대)

  5. 명예회장 : 직전회장

  6. 자문위원 : 15인 이내(직전회장, 회장, 운영위원회 추대)

 제8조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수석부회장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의결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년을 더 연임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의결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년을 더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의결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년을 더 연임할 수 있다.  

  4.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다.

  5. 사무총장단은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9조 (임원의 보선)

  1.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 남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2. 감사 유고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 총회 및 각종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이외의 경우는 수석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사업계획을 총회에 보고한다.

   (3)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4) 직능별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원한다.

   (5) 장학기금관리위원회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6) 장학기금을 후원하고 조성한다.

   (7) 수익사업관리위원회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8) 조선대학교 ROTC 임관식에 참석한다.

   (9) 재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감사

   (1) 회계 및 재무 결산을 검토하여 총회에 감사보고를 한다.

   (2) 사업계획서의 재무 건전성과 적정성 검토의견을 총회에 보고한다.

   (3) 재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석부회장(1)

   (1) 운영위원회 회의 시 의장을 맡아 회무를 진행한다.

   (2)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리한다

   (3) 장학기금을 후원하고 조성한다. 

   (4) 회장의 위임업무를 담당한다.

   (5) 기타

  4. 수석부회장(2)

   (1) 수익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리한다.

   (2)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관리한다.

   (3) 회장의 위임업무를 담당한다. 

   (4) 기타

  5. 사무총장

   (1)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담당한다.

   (2) 연간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회장께 보고한다.

   (3)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한다.

   (4) 각종 기금에 대한 재무담당자와 회계담당자를 관리 감독한다.

   (5) 각종 기금내역과 회계자료는 매월 회장에게 보고한다. 

      이 때에는 재무이사와 회계이사가 동반하여 보고 한다. 

   (6) 매년 총회 시 사업결산과 기금운영자료를 정리하여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께 최소 20일 전까지 보고한다.

   (7) 재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8) 본회의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고 월1회 이상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여야 한다. 

   (9) 사무총장단의 소관 인원을 관리 감독한다.

   (11) 사무총장은 활동비를 지급하며 그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12) 사무총장은 수도권동창회 사무실(마포소재)에 상주근무 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

 제11조 (구성)

 본회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조직을 둔다

  1. 운영위원회

  2. 직능별발전위원회

  3. 장학기금관리위원회

  4. 수익사업관리위원회

  5. 자문위원회


 제12조 (운영위원회)

 본회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대표 의결기관으로 운영한다.

  2. 운영위원의 구성은 회장기수 이후 각 기수별 회장으로 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개최를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회의안건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사무총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지하고 사업에 반영 시에는 회장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사무총장은 운영위원의 회의개최 요구 시 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1개월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제13조 (직능별발전위원회)

 본회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직능별발전위원회를 둔다.  

  1. 직능별조직의 회장과 집행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께 통보 한다.

  2. 직능별 회의 시 사무총장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참석한다.

  3. 직능별발전위원회의 구성은 각 직능별 회장으로 한다.

  4. 직능별발전위원회의 회의안건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사무총장은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회장 승인을 득 한 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사무총장은 직능별조직 강화를 위하여 연간사업계획에 발전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장학기금관리위원회)

 본회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장학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1. 장학기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장학기금관리규정을 둔다.

 제15조 (수익사업관리위원회)

 본회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장학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1. 수익사업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관리규정을 둔다.

 제16조 (자문위원회)

 본회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1. 자문위원은 직전회장과 회장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2.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과 후원사업에 적극 참하여야 한다.
 

제5장 회의

 제17조 (구성)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연 1회

  2. 임시총회 : 필요시

  3. 운영위원회 : 연 4회 및 필요시

  4. 직능별발전위원회 : 연 2회 및 필요시

  5. 장학사업위원회 : 연 2회

  6. 수익사업위원회 : 연 2회 및 필요시

 제18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정기총회 

   (1)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회칙개정 승인

   (3)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

   (4) 감사 선출

   (5)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6) 기타

   (7)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2. 임시총회 

   (1) 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요구 시 개최한다.

   (2)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3) 기타  

  3. 운영위원회

   (1) 매년 3월, 6월, 9월, 11월에 회의를 개최한다.

   (2) 회장 및 운영위원의 요구 시 개최한다.      

   (3) 재적위원의 10인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위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 한다.

   (4) 회장 및 운영위원, 각 위원회 위원장의 제안 안건을 심의 의결 한다. 

   (5) 사무총장단의 제안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6) 회장단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담금의 금액을 의결한다.   

   (7) 기타

  4. 직능별발전위원회

   (1) 매년 4월, 8월에 회의를 개최한다.

   (2) 회장 및 각 직능별회의 요구 시 개최한다.

   (3)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4) 각 직능별 협조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5) 각 직능별 상호 장기프로젝트 추진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6) 기타

  5. 장학기금관리위원회

   (1) 매년 5월, 10월에 회의를 개최한다.

   (2) 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요구 시 개최한다.

   (3)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4) 기타 

  6. 수익사업위원회

   (1) 매년 2월, 7월에 회의를 개최한다.

   (2) 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요구 시 개최한다.

   (3)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4) 각 직능별회의 협조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5) 기타

  7. 자문위원회

   (1) 회장단 및 사무총장단이 필요시 개최한다.

   (2) 자문안건과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제6장 사업 

 본회의 제2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사업을 한다.

 제19조 (사업구분)

  1. 회원의 날

  2. 현역군인회원 지원사업 

  3. 장학사업(별도관리)

  5. 수익사업(별도관리)

  6. 기타

 제20조 (회원의 날)

  1. 회원 및 가족참여 

  2. 연 1회 이상

  3. 사무총장이 계획, 추진, 관리한다.

  4. 기타

 제21조 (현역회원 지원사업)

  1. 조선대학교 ROTC 임관 후 군복무 중인 장교의 위문방문 

   - 중령급 지휘관 및 대령

  2. 사무총장이 계획, 추진, 관리한다.

  3. 기타

 

제22조 (장학사업)

  1. 별도규정에 의한 사업

  2. 기타

 제23조 (수익사업)

  1. 별도규정에 의한 사업

  2. 기타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재정)

  1. 본회는 다음의 자금으로 운영한다.

   (1) 기수별 분담금

   (2) 회장단 분담금  

   (3) 자문위원 후원금

   (4) 기타 후원금

   (5) 장학기금(별도관리)

   (6) 수익사업기금(별도관리)

 제25조 (회계구분)

  1.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 기수별 분담금, 회장단 분담금, 자문위원 후원금, 기타

   (2) 특별회계 : 

     - 장학기금 : 회장단 분담금, 기수별 분담금, 자문위원 후원금. 기타

     - 수익사업기금 :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수익사업 

     - 장기 목적사업기금 : 지정 분담금 및 지정 후원금

 제26조 (회계연도)

  1. 일반회계는 매년 11월 말일부터 다음해 11월 말일로 정한다.

  2. 장학기금회계는 매년 11월 말일부터 다음해 11월 말일로 정한다.

  3. 수익사업회계는 매년 11월 말일부터 다음해 11월 말일로 정한다.

  4. 장기목적사업기금회계는 매년 11월 말일부터 다음해 11월 말일로 정하고 목적사업이 끝이 날 때까지로 한다.

 제27조 (재정관리)

  1. 일반회계

   가. 사무총장 ‘명의(조선대학교ROTC총동문회)’의 시중은행 통장에 사무총장과 재무이사 2명이 동시에 서명하여 예치하고 통장은 본회 재무이사가 관리한다.

   나. 사업계획에 승인된 예산은 사무총장이 월별로 집행계획을 회장에게 보고 한 후 집행하고 결산 한다.

   다. 일반사무비용 및 20만원 미만의 소액은 사무총장이 체크카드로 집행하고 월별 취합하여 결산한다.

   라. 회계이사는 매월 집행 금액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관리 유지 한다.

   마. 재무이사는 매월 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회장과 감사에게 보고한다.

  2. 특별회계

   가. 각 해당위원장 ‘명의(조선대학교ROTC총동문회)’의 시중은행에 통장에 해당위원장과 재무이사 2명이 동시에 서명하여 예치하고 통장은 본회 재무이사가 관리한다.

   나. 사무총장은 사업계획에 승인된 사업은 집행계획을 회장에게 보고 한 후 집행하고 결산 한다.

   다. 회계이사는 매월 집행 금액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관리 유지 한다.

   라. 재무이사는 매월 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회장과 감사에게 보고한다.

 제28조 (경조사집행)

  1. 경조사 집행대상은 회원의 양친부모와 자녀의 결혼 2회에 한한다.

  2. 경조사는 해당회원의 참여정도에 따라 기수회장의 요청으로 사무총장이 10만원 상당의 화환 또는 조기로 집행한다.

  

부 칙

 제1조 (제정)

  본 회칙은 2019년 6월22일부로 제정하고 시행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공지글


비
2024.04.23 (화)
16.0'C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광고 기업


최근통계 Since202305


  • 현재 접속자 23 명
  • 오늘 방문자 2,173 명
  • 어제 방문자 2,658 명
  • 최대 방문자 3,037 명
  • 전체 방문자 199,294 명
  • 전체 회원수 111 명
  • 전체 게시물 3,175 개
  • 전체 댓글수 10 개
알림 0